• 성능인증발급절차
  • 성능인증제도
  • -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지방중소기업청 또는 시험연구원(TTA)에서 그 성능을 검사하여
       성능이 확보되었음을 인증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기술 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안심하고
       우선구매토록 정부가 성능을 확인하는 제도

    - GS인증제품의 경우는 지방중기청에서 성능검사를 다시 하지 않고 구매 공공기관에 규격 확인
       절차만 거쳐 성능인증 부여
  • 성능인증신청
  • - 신청인은 성능인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 서식)를 작성하여 지방중소기업청
       (시험연구팀)에 신청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 정책마당 → 판로/수출 → 기술 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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