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능보험제도
- -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한 후 성능저하로 인한 손해를 보전해주는 제도이며,
구매담당자가 성능보험 가입제품을 구매하여 사고가 나더라도 면책 보장
- 성능보험가입대상
- - 성능인증을 받은 GS인증제품은 성능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 성능보험가입 및 유효기간
- - 성능보험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법 제11조의 3에서 보험업법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GS인증제품의 경우 소프트웨어공제조합에 신청
- 성능인증제품 납품일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함
- 성능보험 가입 및 문의 : 소프트웨어 공제조합(02-2141-78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