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구매조치 및 결과통보
  • 결과통보
  • - 대상기관은 우선구매 승인 및 거부에 대하여 < 별지6호 서식 > 및 < 별지 7호 서식>에 따라
       조치결과를 작성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
  • 우선구매방법
  • 직접구매 시
    - 수의계약 가능(‘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 바목’을 근거로함)
    - 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 입찰자격 우선부여 등
  • 통합발주 시
    - RFP에 우선구매요청제품명 또는 동 제품 spec 명기 가능
    - RFP에 우선구매요청제품 채택 시 가점부여 등의 우대조건 명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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