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와 IT산업 동반성장을 위한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 방안
- 국가정보화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반면, 국가정보화사업 추진시 높은 외산제품 의존도, 가격위주의 평가체계로 인해 국내 IT기업 경쟁력 저하 등 문제점 존재
- 이에 IT산업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와 국가정보화 수요 총괄기관인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9월부터 공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수발주 실태조사, 공청회 및 기업간담회 등을 통해 마련한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 수립 및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심의·의결('11.2)
- 기술성 평가 강화, 유지보수 대가 현실화, 하도급 대금지급 투명화 등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여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확정될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기술중심의 평가체계 강화 ▲HW 및 상용SW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사업관리체계 선진화 ▲불합리한 하도급관행 개선 등 국가정보화와 IT산업 동반성장을 위해 20개 핵심정책과제 추진중
-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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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술중심의 평가로 전환
- 저가낙찰 방지를 위해 정보화사업 평가시, 기술평가 비중을 상향 조정
* 기술:가격 평가비중 : (현행) 8 : 2 → (개선) 9 : 1
- 아울러, 조달 발주의 경우 40억원 이상 국가정보화사업은 제안서를 평가위원에게 사전배포(3일전)하는 사전검토제를 도입하여 평가위원의 업무이해도 미흡에 따른 기술변별력 저하 문제를 개선할 계획임
- 2. 상용제품 기술경쟁력 강화
- HW 및 상용SW 도입시 특정기업에 유리한 규격제시를 예방하기 위해 제안요청서 사전 규격공개(5일)를 의무화하고, 상용SW 기술평가시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함
- 상용제품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하기 위하여 비교분석시험(BMT, Benchmark Test) 의무화 추진
* 업계 비용부담을 고려, 네트워크장비에 우선 적용하고 SW분야 등으로 확대
- 정보시스템 기술평가시 SP 인증 획득기업에 대해 우대가점 부여
* SP(SW Process)인증: 기업의 SW 개발 단계별 작업절차, 산출물 관리역량 등을 분석하여 기업의 SW개발 프로세스 역량수준을 평가 인증하는 제도
- 아울러, SW개발사업 유지보수비(용역비의 10~15%)에 준하여 상용SW의 유지보수 요율이 현실화되도록 명문화 추진
* 합리적인 유지보수요율 도출을 위하여 현재 지경부에서 외부용역 의뢰중이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내 적정 유지보수요율 확정 예정
- 보안SW의 경우 보안패치 등은 유지보수 외에 별도의 서비스 비용을 대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할 계획임
- 3. 사업관리체계 선진화
- 과업내용 불명확에 따른 잦은 과업변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전략계획(ISP), 제안요청서(RFP)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 사업발주시 긴급공고 남발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공고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일반 공고기간(40일)도 현실에 맞도록 조정
* (예시)최소 공고기간 : 40억원 이상 30일, 10억원 이상 25일, 10억원 미만 20일
- SW개발자의 잦은 근무지 이동 등으로 인한 SW업체 근무기피 문제 해결을 위하여 보안요건 등
일정한 기준을 만족시킬 경우 수주업체가 희망하는 작업장(업체 자체개발센터 등)에서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선
* 국가정보화사업 작업장(실태조사결과) :
발주기관내(55%), 발주기관 인근 임대사무실(13%), 업체 자체개발센터(32%)
- 4.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 개선
- 원도급 대비 하도급 금액지급 비율을 제안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
-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우수 중소기업의 경쟁사 참여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근절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 이러한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인센티브 시스템도 강화할 계획임
- 특히, 정부업무 평가 및 지자체 합동 평가에 정보화 부문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이를 반영토록 부처간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며, 수발주자의 인식전환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문화운동도 함께 전개할 것임
상용 SW유지보수율 이대로 좋은가
- 지식경제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5월12일(목) 사학연금회관에서 상용SW 유지보수율 개선 토론회 및 Global Practice 도입을 통한 선진SW사업 추진전략 세미나를 개최하여 국가정보화 사업 수행 시 외산SW 대비 홀대를 받고 있는 국산 상용SW 유지보수율의 적정 수준을 책정하기 위하여 수발주자 간 의견을 수렴함
- 주요 공공SW 사업 발주자와 국내 SW사업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우선 정책연구과제로 수행된 "상용SW 유지보수 대가기준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으며, 발주자측(정부)과 수주자측(SW기업)의 패널 토의와 함께 산학연 각계의 의견개진 및 질의 응답이 이어짐
- 상용SW유지보수율 개선은 지난 2월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금번 용역결과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마련되었음
- 금번 상용SW 유지보수율 대가기준 개선 연구 결과(전자거래학회)에 의하면 2010년 국내 상용SW유지보수율은 구매가격의 약 9%로 선진국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남 (국가별 상용SW 유지보수율 수준 : (미국)20~30%, (일본) 20%)
- 특히 상용SW에 대한 적정 유지보수 요율을 수발주자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발주자는 약 9%, 수주자는 약 16.9%로 다소 차이(약 8%p)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유지보수 활동에 기반한 원가검증을 통해 일부 상용SW에 대한 대가기준을 산출한 결과, 평균적으로 약 15% 내외로 산정됨
- 지식경제부는 토론회를 통해 개진된 의견과 더불어 1주간(5.12~5.20)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을 통해 전자토론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며, 수렴되는 의견을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적합한 상용SW 유지보수율을 도출하여 예산 당국과의 협의를 추진할 예정임
대기업 참여하한제 예외사유 Q&A
정보시스템 구축 시 참여하지 않은 대기업인 SW사업자가 향후 해당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사업금액 20억원 미만)에 참여가능 여부
[질의]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A)가 현재 국가기관 등에서 발주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을 수행하고 있으나 해당 정보시스템의 구축 시에는 참여하지 않은 경우, 앞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A)가 해당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요?
[답변]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국가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중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이 적용되며, 예외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각 호에서 정보전략계획수립, 시범사업 등 예외사업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도 원칙적으로 대기업참여하한제가 적용이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7조의3 제3호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자신이 정보시스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축’한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사업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3호는 2010년 10월 27일 개정 시행되었으며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후 발주하는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사업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시행일 전부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을 수행하고 있어도 해당 정보시스템의 구축 시 참여하지 않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시행일 이후에 발주하는 유지보수 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관련조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① 정부는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육성을 통한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이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라 한다)에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관 등의 범위,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종류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3(대기업 참여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다음 각호외의 사업으로 한다.
1. 정보시스템구축을 위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업
2. 정보시스템의 새로운 기술이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성공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 지역, 사용자 또는 기능의 일부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행하는 사업
3.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구축한 정보시스템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업. 다만,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자신이 전부 또는 일부를 구축한 정보시스템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적격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시 발주하는 사업
5. 국방이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2조(대기업 참여 제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주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제22463호, 2010.10.27>
SW사업 발주관리 역량강화 사업 연간교육 계획
- 교육내용
공공부문 SW사업발주와 관련하여 사업단계별 체계적 실무 및 관련 법제도 교육
- 공공부문 발주자의 SW사업 발주 및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사례중심의 사업단계별 실무교육 제공
- SW사업 관련 법제도 현행화 교육 및 新RFP체계, PMO 등 선진 SW사업 수·발주 및 관리제도 교육 제공
- 교육신청대상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발주담당자 및 SW기업 종사자
- 주관/주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지식경제부
- 교육비용 :무료
- 교육일정
2011년도 SW사업 발주관리 역량강화 전체 교육 일정표 [다운로드]
2011년도 6월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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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정보화 사업 신규 발주 및 계획표
구분 |
교육과정명 |
2011년 6월 |
입문 |
SW사업 제도의 이해 |
20일(대전) |
기본 |
SW사업 기획과정 |
20 ~ 22일 |
SW사업 대가기준 과정 |
27일 |
SW사업 분리발주 전문과정 |
29 ~ 30일 |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과정 |
7 ~8일, 23 ~ 24일 |
SW사업 계약실무 과정 |
9 ~ 10일, 21 ~ 22일(대전) |
SW사업 관리감독 과정 |
13 ~14일, 3 ~ 24일(대전) |
활용 |
新RFP체계 및 PMO |
15일 |
지적재산권 및 SW임치 |
28일 |
기능점수 (FP) 전문가 양성 |
16 ~ 17일 |
※ 연간교육일정 및 과정별 세부일정, 장소는 교육신청사이트(www.swit.or.kr)에서 확인가능
- 교육문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제도개선팀 (02-2141-5213)
2011년 임베디드SW 및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세미나 연간 개최 일정
- 개최목적
국내외 임베디드SW 및 Cloud Computing 산업·기술 적용사례 및 시장 트랜드를 반영한 전문 정보
제공 및 최신 기술교육을 통해 국내 임베디드SW 및 Cloud Computing개발자의 기술 경쟁력 제고
- 개최일정
세미나 내용: 임베디드SW 및 Cloud Computing 전문정보제공 및 최신기술 등에 대한 기술세미나
세미나 대상: 국내 임베디드SW 및 Cloud Computing 관련 개발자 및 학생 등
세미나 기간: 2011년 6월 17일 ~ 12월 9일, 매월 2회 개최
세미나 시간: 금요일 14:00 ~ 18:00
※ 단, 1회는 임베디드SW 및 클라우드 컴퓨팅 일자 달리 진행
- 문의처
NIPA SW진흥단 융합SW팀(02-2141-5231, mwlee@nipa.kr)
2011년 Open Technet 개최(6/22)
- 개최일정
행사 내용: 안드로이드 App 개발과 소셜 네트웍 서비스
행사 대상: 안드로이드 App와 소셜네트웤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
행사 기간: 2011년 6월 22일(수) 13:10~16:20
행사 장소: 상명대 밀레니엄관 406호
- 문의처
NIPA SW진흥단 공개지역SW팀(02-2141-5256, jaewonchoi@nipa.kr)
2011년 공개SW개발자대회 그랜드오픈 세미나 개최(6/25)
- 개최일정
행사 내용: 공개SW 발전방향과 공개SW개발자 스킬업 방안에 대한 세미나
행사 대상: 공개SW와 공개SW개발자대회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
행사 기간: 2011년 6월 25일(토) 10:30~17:00
행사 장소: 미정 (삼성SDS 멀티캠퍼스 또는 누리꿈스퀘어 국제회의실, 6/10 까지 확정)
- 문의처
한국공개SW협회 강찬규 팀장(02-511-7917)
- 개최일정
행사 내용: Global Practice 기반의 신RFP체계/SW분할발주 토론회 및 2011년도 상반기 SW산업
전망 컨퍼런스 [바로가기]
행사 대상: 신RFP, 분할발주, SW산업동향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
행사 기간: 2011년 6월 16일(목) 14:00 ~18:00
행사 장소: 코엑스 3층 Hall E (E5~E6)
- 문의처
1부 토론회 : NIPA SW진흥단 SW제도개선팀(02-2141-5222, smchoi@nipa.kr)
2부 컨퍼런스 : NIPA SW진흥단 SW정책팀(02-1241-5223, hjkwon@nip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