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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정보
GS인증
ISO 국제표준을 기준으로 SW의기능성, 신뢰성, 효율성, 사용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성능, 상호운용성, 연동성 및 적합성을 시험/테스트하여 인증을 부여합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SW시험인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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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7-2
나. 대표자
: 김원식
다. 인증대상 소프트웨어 분야(21개 분야)
- 시스템SW : 유틸리티SW, 정보보호 SW, 시스템관리 SW, 미들웨어 SW, 운영체계 SW, 바이오메트릭스SW, 통신 SW
- 개발용SW : 데이터 관리용 SW, 프로그램 개발용 언어/도구, 프로젝트 관리용 SW
- 응용SW : 기업관리 SW, 산업용 SW, 일반사무용 SW, 멀티미디어/게임용 SW, 과학용(교육용) SW, GIS SW
- 디지털콘텐츠 SW : 디지털 콘텐츠 SW, 콘텐츠개발 SW
- 임베디드 SW : 임베디드 OS, 임베디드 미들웨어 SW, 임베디드 응용 SW
라. 인증기관의 지정일
: 2008. 11. 06
※한국산업기술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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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22-13
나. 대표자
: 이유종
다. 인증대상 소프트웨어 분야(7개 분야)
- 시스템SW : 정보보호 SW, 시스템관리 SW
- 응용SW : 기업관리 SW, 산업용 SW
- 임베디드 SW : 임베디드OS, 임베디드 미들웨어SW, 임베디드 응용SW
라. 인증기관의 지정일
: 2008. 11. 06
- 제3자 시험인증을 통하여 단기간에 획기적인 품질개선과 비용 및 시간절감
- SW BMT를 통한 국산제품의 우수성 부각 및 막연한 외산 SW 선호 사상 불식
- 지식경제부 지정 SW품질 인증기관의 공인된 제품으로 고객 신뢰성 확보
- SW BMT를 통한 국산제품의 우수성 부각 및 막연한 외산 SW 선호 사상 불식
- 국제인증 획득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용이(비관세 무역장벽 대처)
- 인증획득 제품 언론보도 및 웹사이트 게재
- 소프트엑스포 품질인증관에 인증획득 제품전시 및 홍보
- 조달청 제3자 단가 계약 체결 및 등록 (조달 법령개정, 2004.08)
- GS 인증 제품 우선구매제도 시행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2004. 12.31, 정보통신부공고 제 2005-22호)
GS 인증제품 성능보험 가입 및 면책제도 시행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05. 6. 30)
- 건설교통부 gis SW 납품시 GS인증 의무 (건교부 고시 제 2002-137호, 제2003-286호)
- 경찰청 학사관리시스템 GS인증 의무(경찰청공고 제2004-6호)
- 행정안전부 신전자문서시스템, 자료관리시스템 GS인증 의무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용 SW 무결성 시험 의무
- 지식경제부 신SW상품대상 수상작 GS인증 의무
- 대한민국 SW공모대전 응모작 GS시험 의무
- 우리은행 무담보신용대출 (하이테크론)
- 병역특례 업체 지정 심사 시 가산점 부여 (2005. 7. 1 부터 시행)
- 공공 SW사업자 선정 평가 시 SW기술성 평가 면제 가능 및 가산점 부여 (정보통신부 고시 제 2008-51호, 2008. 12. 31)
- 기획재정부 세출예산집행지침 개정 (2008.2) - GS 인증제품 분리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