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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승인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할 경우 국가기관 등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동 제도는 2008년6월22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08년 12월 19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지식경제부 고시)이 제정되어 같은 법 별지 제10호 서식을 통해 (전자)승인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하도급 사전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를 이용해 주십시오.
-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서 과도한 하도급에 따른 계약이행의 부실화 및 불합리한 하도급 계약관행을 방지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수익구조 개선, 소프트웨어사업구조 견실화, 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국가기관 등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재)하도급 업무가 있는 경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하고, 국가기관 등의 발주자가 신청된 (재)하도급에 대해 하도급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자
: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발주기관
- 신청 : 같은 법 별지 제10호서식과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 적정성 판단기준에 따라 관련서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게 문서로 신청하면 됩니다 *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세부 산출내역서 포함)(안),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신청 : 같은 법 별지 제10호서식과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 적정성 판단기준에 따라 관련서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게 문서로 신청하면 됩니다.
*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세부 산출내역서 포함)(안),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승인 : (재)하도급 계약 신청서 대해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 적정성 판단기준에 따라 검토 후 14일 이내(1회 14일간 연장 가능)에 신청자에게 하도급 계약 승인여부를 문서로 통지하면 됩니다.
- 신청 : 정보통신망(소프트웨어산업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같은 법 별지 제10호서식과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 적정성 판단기준에 따라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게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승인 : (재)하도급 계약 신청서 대해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 적정성 판단기준에 따라 검토 후 14일 이내(1회 14일간 연장 가능)에 신청자에게 하도급 계약 승인여부를 온라인(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하면 됩니다.
(재)하도급 계약 신청인은 발주기관으로부터 하도급 계약 승인은 받은 후 (재)하도급인과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발주기관과 합의한 시기에 같은 법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재)하도급 준수여부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발주기관은 준수실태 보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승인한대로 (재)하도급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재하도급 승인신청서
[신청서다운로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 준수실태보고서
[보고서다운로드]
: 하도급계약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평가표다운로드]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하도급의 승인)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시행규칙 제8조(하도급의 승인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