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종류 | 요건 | 시기 |
|---|---|---|
| 신규신고 | 최초 신고 시 | 연중 수시 |
| 변경신고 | 신규신고 후 고시 제10조 1항에 변경이 발생했을 때(신고분야,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재무현황, 대기업입찰참여제한금액 등) |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단, 재무정보의 변경은 매년 결산일을 변경일로 한다.) |

| 신고종류 | 수수료(VAT포함) |
|---|---|
| 신규신고 | 5만원 |
| 변경신고(합병포함) | 3만원 |
| 신고확인서 재발급 | 무료 |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첨부서류 |
|---|---|
|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서 [별지제16호서식] |
없음 (단, 신고정보의 확인이 안되는 경우 확인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