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분리발주의 필요성 - SW사업 추진 시 기획 단계부터 철저한 시스템 분석과 이를 통한 우수SW의 선정 등 정보시스템의 품질향상과 SW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합니다.
* 상용SW기업이 주계약자로 참여하여 기업 간 품질위주의 경쟁 촉진 및 일괄발주 시 발생되는 하도급 폐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일괄발주: HW․ SW 구매, 분석․ 설계, SW 개발, NW 설치 등을 묶어 추진합니다.
- 단일(컨소시움 시 공동) 계약상대자가 SW사업에 필요한 모든 요소와 하도급업체 선정
분리발주: 상기 일괄발주에서 SW 구매만을 별도 분리하여 발주 추진합니다.
- 발주기관이 SW를 직접 구매하여 SI사업자에게 공급하고, 단일 (컨소시움 시 공동) SI사업자는 발주기관이 공급한 SW를
제외한 필요 요소 및 하도급자 선정 (‘08.6월부터 발주기관 사전승인 후)
- SI사업자는 발주기관이 공급한 SW를 이용하여 시스템 통합 및 연계 등을 통해 SW사업 완성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13조의 2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54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8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87조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분리발주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현장지원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발주담당자를 직접 방문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 신 청 인 : 국가기관 등의 발주자
2. 지원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제도적용팀
3. 지원내역 :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 도출, 소프트웨어제품정보 제공, 시스템 통합 시 어려움 해소 지원, 제안요청서 작성 지원 등 법적·기술적인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국가기관 등은 메일, 전화, 문서 등으로 언제든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신청하시면 발주현장에 나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