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SW직접구매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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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용SW직접구매 소개

상용SW직접구매 소개(구, SW분리발주) - 발주자가 시스템을 철저히 분석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우수 소프트웨어를 선정하므로써 시스템 품질 향상과 비용 절감이 가능해 지고, 품질위주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상용SW직접구매(구, SW직접구매)


  • 정의
      발주기관이 공공 정보화사업 추진 시 HW·SW구매, 시스템통합 등의 사업에 상용소프트웨어구매를 포함하여 발주하는 것이 아니라, 상용소프트웨어만을 별도로 발주, 평가·선정, 계약하는 방식으로 직접구매(조달 쇼핑몰 구매 등 포함)하는 제도

  • 상용SW 직접구매 대상
    1. ① 총 사업규모 : 3억원 이상(VAT 포함)
    2. ②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 SW(가격에 관계없음)
    3. ③ SW가격 : 5천만원 이상 또는 동일 SW의 다량구매 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며 인증*을 획득한 제품
      * GS, 행정업무용, CC, NEP, NET,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GS인증, NEP신제품인증 , NET신기술인증, 국가인증 SW 또는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SW 로고 이미지
      ▷ 상기의 조건에서 ①+② 또는 ①+③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용SW 직접구매 대상

      ※ 일괄발주와 상용SW 직접구매 차이 비교
      일괄발주와 상용SW 직접구매 차이 비교
      일괄발주 HW·SW 구매, 분석·설계, 응용SW개발, NW설치 등을 묶어 추진, 단일(컨소시움 시 공동) 계약상대자가 SW사업에 필요한 모든 요소와 하도급자 선정
      상용SW 직접구매 일괄발주에서 SW구매만을 별도 분리하여 구매 추진, 발주기관이 SW를 직접 구매하여 SI사업자에게 공급하고 단일 (컨소시움 시 공동) SI사업자는 발주기관이 공급한 SW를 제외한 필요 요소 및 하도급자 선정, SI사업자는 발주기관이 공급한 SW를 이용하여 시스템 통합 및 연계 등을 통해 SW사업 완성



    일괄발주와 상용SW직접구매의 개념비교 사업발주[발주기관-제안요청서(HW구매,SW구매,분석설계,응용SW개발,NW설치)] →입찰공고→ 평가/계약[일괄평가/일괄계약] →단일 주 계약자→
								개발[발주기관-SI사업자(분석설계,HW,응용SW개발,NW,하도급납품(SW1,SW2,SW3))]  상용SW직접구매(구,SW분리발주) [발주기관 - 상용SW구매사양서-제안요청서(HW구매,직접구매대상 상용SW구매계획,분석설계,응용SW개발,NW설치)] →SW별로 개별공고/조달구매/입찰공고(SW구매제외)→ 평가/계약[SW별로 개별평가/개별계약, 
								조달청 종합쇼핑몰 구매,계약, 일괄평가/일괄계약] →복수계약자,단일 주 계약자(SI사업자)→ 개발[발주기관
									- SW1공급자,SW2공급자,SW3공급자 납품, SI사업자(분석설계,HW,NW,응용SW개발)

  • 필요성
      필요성
      - 공개 경쟁입찰과 조달구매를 통해 SW를 제값주고 구매함으로써 일괄발주 시 발생되는 SW가격후려치기 등의 하도급 폐해를 사전에 방지
      - 구매 대상 SW를 정하기 위해 기획 단계부터 철저한 시스템 분석 및 기술성 평가를 통해 우수 SW선정 등 정보시스템의 품질 향상과 SW기업의 경쟁력 제고
  • 상용SW 직접구매 업무절차

    1단계 SW사업유형 및 사업비 파악, 2단계 직접구매대상SW조사 및 검토, 3단계 직접구매대상SW제외사유 사전검토, 4단계 SW사업발주
							SW사업 계획수립 및 사업비 산정 사업비 3억이상 - NO→ 발주기관 재량사업, YES→ 민간투자형 SW사업 YES → 발주기관 재량사업 NO →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 YES → 조달발주 계약요청? NO→단일SW 5천만원 이상 or 동종구매합산 5천만원 초과 NO → 발주기관 재량사업, YES → 국가인증SW NO → 발주기관 재량사업, YES → 조달발주계약요청?
							조달발주계약요청? YES → 조달청 사전검토(제외사유 타당) → 직접구매 필요품목 → 상용SW 직접구매, NO → 제외사유 타당품목 → SW사업 일괄발주
							조달발주계약요청? NO → 상위기관 또는 과업심의위원회 등 검토(제외사유 타당) → 제외사유 타당품목 → SW사업 일괄발주,  직접구매 필요품목 → 상용SW 직접구매

  • 상용SW 직접구매 제외 기준
      상용SW 직접구매 제외 기준
      - 상용SW 직접구매 대상사업 제외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0조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 상용SW 직접구매 대상SW 제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제2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상용SW 직접구매로 기존 또는 신규 시스템과의 통합 불가능, 현저한 비용 상승 초래,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의 현저한 지연, 현저하게 비효율적일 경우 제외 가능

        대상SW를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제외사유에 대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8조제2항에 따라 “미리 검토(사전검토) 요청하여야 함
        단, 전체 직접구매대상 상용SW품목 중 제외사유를 적용하는 품목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고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제출로 대체할 수 있음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8조 제2항 각호에 따른 제출 대상기관에 제출 필요, 제출 대상기관은 서식의 사실 여부 확인)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2호서식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다운로드
  • 상용SW 직접구매 계약정보 등록
    1. 상용SW 직접구매 계약정보 등록
      - 상용SW 직접구매 대상 소프트웨어를 계약체결 또는 계약변경 후 30일 이내에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현황 등을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 등록
  • 상용SW 직접구매(구, 분리발주) 가이드(개정판)
    다운로드
  • 법적근거

  • Copyright@2010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상용SW직접구매 계약정보 시스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