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분리발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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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발주 소개 - 발주자가 시스템을 철저히 분석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우수 소프트웨어를 선정하므로써 시스템 품질 향상과 비용 절감이 가능해 지고, 품질위주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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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분리발주

  • 정의 : HW, SW, 시스템 통합 등을 일괄하여 계약하지 않고 각각 구분하여 발주 및 계약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 분리발주의 유형

    • 분리발주의 유형 - 개별적으로 도입 가능 HW와 SW의 분리, 기능별 SW분리 등 다양한 분리발주 가능
  • 분리발주 대상 사업 및 SW제품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공공 SW사업 중 도입하고자 하는 SW제품별 도입가액이 5천만원 이상이며 GS인증 등 국가인증제품*이 포함되는 경우에 본 사업과 분리하여 제품별로 각각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 GS(Good Software), 행정업무용, NEP(신제품인증), NET(신기술인증), CC(정보보호시스템인증),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 SW분리발주의 필요성
    - SW사업 추진 시 기획 단계부터 철저한 시스템 분석과 이를 통한 우수SW의 선정 등 정보시스템의 품질향상과 SW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합니다.
    • * 상용SW기업이 주계약자로 참여하여 기업 간 품질위주의 경쟁 촉진 및 일괄발주 시 발생되는 하도급 폐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일괄발주와 분리발주 차이 비교

  • 일괄발주: HW․ SW 구매, 분석․ 설계, SW 개발, NW 설치 등을 묶어 추진합니다.
    - 단일(컨소시움 시 공동) 계약상대자가 SW사업에 필요한 모든 요소와 하도급업체 선정

    일괄발주 그래프
  • 분리발주: 상기 일괄발주에서 SW 구매만을 별도 분리하여 발주 추진합니다.
    - 발주기관이 SW를 직접 구매하여 SI사업자에게 공급하고, 단일 (컨소시움 시 공동) SI사업자는 발주기관이 공급한 SW를
      제외한 필요 요소 및 하도급자 선정 (‘08.6월부터 발주기관 사전승인 후)
    - SI사업자는 발주기관이 공급한 SW를 이용하여 시스템 통합 및 연계 등을 통해 SW사업 완성

    분리발주 그래프

SW분리발주관련 법령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13조의 2

  •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54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84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87조

SW분리발주 컨설팅 지원

  •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분리발주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현장지원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발주담당자를 직접 방문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 1. 신 청 인 : 국가기관 등의 발주자
    2. 2. 지원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제도적용팀
    3. 3. 지원내역 :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 도출, 소프트웨어제품정보 제공, 시스템 통합 시 어려움 해소 지원, 제안요청서 작성 지원 등 법적·기술적인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 국가기관 등은 메일, 전화, 문서 등으로 언제든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신청하시면 발주현장에 나가게 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분리발주 현장지원 신청 → ‘온라인 컨설팅’ 현장지원 컨설팅 신청과 연동

SW분리발주 지침

  • Copyright@2010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분리발주 계약정보 시스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