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분리발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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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발주 소개 - 발주자가 시스템을 철저히 분석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우수 소프트웨어를 선정하므로써 시스템 품질 향상과 비용 절감이 가능해 지고, 품질위주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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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분리발주

  • 정의 : HW, SW, 시스템 통합 등을 일괄하여 계약하지 않고 각각 구분하여 발주 및 계약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 분리발주의 유형

    • 분리발주의 유형 - 개별적으로 도입 가능 HW와 SW의 분리, 기능별 SW분리 등 다양한 분리발주 가능
  • 분리발주 대상 사업 및 SW제품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공공 SW사업 중 도입하고자 하는 SW제품별 도입가액이 5천만원 이상이며 GS인증 등 국가인증제품*이 포함되는 경우에 본 사업과 분리하여 제품별로 각각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 GS(Good Software), 행정업무용, NEP(신제품인증), NET(신기술인증), CC(정보보호시스템인증),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 SW분리발주의 필요성
    - SW사업 추진 시 기획 단계부터 철저한 시스템 분석과 이를 통한 우수SW의 선정 등 정보시스템의 품질향상과 SW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합니다.
    • * 상용SW기업이 주계약자로 참여하여 기업 간 품질위주의 경쟁 촉진 및 일괄발주 시 발생되는 하도급 폐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일괄발주와 분리발주 차이 비교

  • 일괄발주: HW․ SW 구매, 분석․ 설계, SW 개발, NW 설치 등을 묶어 추진합니다.
    - 단일(컨소시움 시 공동) 계약상대자가 SW사업에 필요한 모든 요소와 하도급업체 선정

    일괄발주 그래프
  • 분리발주: 상기 일괄발주에서 SW 구매만을 별도 분리하여 발주 추진합니다.
    - 발주기관이 SW를 직접 구매하여 SI사업자에게 공급하고, 단일 (컨소시움 시 공동) SI사업자는 발주기관이 공급한 SW를
      제외한 필요 요소 및 하도급자 선정 (‘08.6월부터 발주기관 사전승인 후)
    - SI사업자는 발주기관이 공급한 SW를 이용하여 시스템 통합 및 연계 등을 통해 SW사업 완성

    분리발주 그래프

SW분리발주관련 법령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 (‘09.12.30)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2 (’10.10.27) [보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①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달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를 개별적으로 직접 계약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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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의 직접 계약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매년 공개하고,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30>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3조의2(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현황의 공개 등) ① 법 제20조제5항에서 '소프트웨어의 직접 계약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1. 소프트웨어 제품명2. 수량 및 계약금액3. 계약일자 및 계약자명4. 직접 계약한 소프트웨어가 포함되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사업명 및 총 사업규모②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종합관리체계를 통하여 공개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54호 ('10.2.26) [보기]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중 총 사업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에서 사용되는 5천만원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
  1.「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품질인증(GS인증) 제품
  2.「전자정부법」 제25조에 따른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 제품
  3.「국가정보화기본법」 제38조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인증) 제품 및 「전자정부법」 제27조에 따른 국가정보원 검증 또는 지정 제품
  4.「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인증(NEP) 제품
  5.「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른 신기술인증(NET) 제품
    비고 1. 총 사업규모 또는 소프트웨어의 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2. 소프트웨어 1개의 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동일 소프트웨어의 다량 구매로 총 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인 소프트웨어로 간주한다.
     3. 총 사업 규모가 10억원 미만이거나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분리발주 할 수 있다.
     4. 분리발주로 인하여 현저한 비용상승이 초래되거나, 정보시스템과 통합이 불가능하거나,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한 지연이 우려되는 등의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를 분리발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단, 그 사유를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지식경제부장관은「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고시에 대하여 시행일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까지 다시 검토하여 고시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84조 (‘09.03.05) [보기]
    제84조(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관급)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 제품이 기존 정보시스템이나 새롭게 구축하는 정보시스템과 통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비용상승이 초래되는 경우
2.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공급하게 되면 해당 사업이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분리발주로 인한 행정업무 증가 외에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87조 (‘09.08.07) [보기]
    제87조(소프트웨어 제품의 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제품을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접 공급하려는 소프트웨어 제품이 기존 정보시스템이나 새롭게 구축하는 정보시스템과 통합될 수 없거나 현저하게 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공급하게 되면 해당 사업이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공급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SW분리발주 컨설팅 지원

  •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분리발주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현장지원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발주담당자를 직접 방문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 1. 신 청 인 : 국가기관 등의 발주자
    2. 2. 지원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제도개선팀
    3. 3. 지원내역 :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 도출, 소프트웨어제품정보 제공, 시스템 통합 시 어려움 해소 지원, 제안요청서 작성 지원 등 법적·기술적인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 국가기관 등은 메일, 전화, 문서 등으로 언제든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신청하시면 발주현장에 나가게 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분리발주 현장지원 신청 → ‘온라인 컨설팅’ 현장지원 컨설팅 신청과 연동

추진 실적

  • 동 제도는 2007년 4월부터 소프트웨어분리발주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서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 연도별 실적
    연도별실적
    연도 2007 2008 2009
    사업수 20 42 70

SW분리발주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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