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개정(12.10)에 따라, 공인인증서가 공동인증서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공동인증서로 발급하시면 동일하게 이용가능합니다.
또한,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에서는 12월12일 브라우저인증서 기능을 도입하였습니다.
이제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에서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없이 법인의 인증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 인증서 사용 방법 안내 - 클릭)
앞으로도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