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지난 2020년 12월 10일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제도의 명칭 및
관련 조항 등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 신고제도와 취지 및 내용은 동일하며 몇 가지 변경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ㅇ 개정 이유
- SW사업자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도모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SW사업자 신청」 관련 규정*을 개정함.
*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o 개정 사항
위와 같이 SW사업자 신청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로,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로
출력 되고 있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_SW진흥법 바로가기]
ㅇ 문의처 : 한국SW산업협회 산업정보팀 (02-2188-6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