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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산업종합정보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 운영세칙 개정안내
2022-01-13
2021년SW사업자관리제도운영세칙(pdf)_220113.pdf
SW사업자 신고 운영 지침이 소프트웨어 사업자 실적 등 관리 운영세칙으로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2021.04.19.
주요개정내용
①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에 따른 각 명칭 변경
- SW사업자신고 → SW사업자신청
- SW사업자신고 확인서 → SW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 SW사업 수행 실적 확인서 → SW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
② 제9조 (신청의 시기)
- 신고 시기 항목 삭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③ 제12조(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적용대상 여부의 기재 및 입찰참여 제한금액 표기)
- 중견기업으로 확인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최초 1회에 한한다.
- 중견기업확인서 첨부 명시
④ 제15조(신청의 접수)
- 접수번호 → 신청번호로 변경
- 접수일자 → 확인일자로 변경
⑤ 제16조 (신청정보의 확인)
- 전자정부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명시
그 외 세칙 개정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SW산업협회 산업정보팀(02-2188-6967)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