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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가이드 개정 안내(2011.10)
2011-10-05
20111004_sw기술성평가기준적용가이드(최종본).zip
공공부문 SW사업의 기술평가시 적용되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48호, 2011.7.22)
개정에 따라 동 고시의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SW 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가이드를 개정하여 공지합니다.
(주요 개정내용)
1.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1-1.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평가항목 신설
1-2. SW프로세스(SP) 인증 등 품질인증 획득기업 우대
2. 상용 소프트웨어 평가 시
2-1. 상용SW 직접 개발한 중소기업 우대(직접생산증명서 제출 시)
향후 정보화사업의 평가기준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고시/가이드의 적용과 관련하여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제도개선팀에 문의 바랍니다.
(02-2141-5252, swhelp@nip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