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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개정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99호)
2012-01-02
20111230_대기업참여하한개정고시3.zip
2012년 달라지는 SW사업 관련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지난해 12월30일자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른 대기업참여하한고시가 개정되었습니다.(첨부참조)
시행일은 2012년 1월1일자입니다.
특이사항은 하한금액이 20->40억, 40억->80억원으로 조정되었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내에 여러 SW기업이 있을 경우 매출액이 큰 사업자로 적용받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SW고충처리센터(02-2141-52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