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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SW사업 법제도 준수사항 및 지원안내(홍보브러셔)
2013-10-04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공공기관 SW사업 법제도 준수사항 및 지원안내1.pdf
관련근거
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8
나. 「소프트웨어사업 정보관리 및 관리·감독 전문기관 지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12-275호)
다.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따른 개선권고 등 업무 위임(지식경제부 SW산업과-1178, 2012.12.28)
위 관련 근거에 따라 우리원은 국가기관등이 추진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법령의 준수여부 관리·감독을 추진하고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선권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주기관에서 SW사업 발주준비시 참고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SW사업 법제도 준수사항 및 지원안내(홍보브러셔)를 마련하여 공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SW사업 멘토링 서비스 이용 안내)
미래창조과학부는 공공기관의 SW사업 추진시 적용해야 할 법제도 준수사항에 대해 소개하고 원활한 발주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을 주관기관으로, ㈜케이씨에이를 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공공SW사업 멘토링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공공SW사업 멘토링 서비스 대상
· 제안요청서 작성단계인 5억 이상의 모든 SW사업(사업유형 불문)
■ 공공SW사업 멘토링 서비스 주요내용
· SW사업 발주관련 15개 법·제도 항목 설명
· 제안요청서에 법·제도 항목 반영방안 가이드
· 제안요청서 초안 검토 및 가이드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상세화 방안 가이드
· SW분리발주 방안, 분리발주 대상 SW선정의 적정성 검토 및 가이드
■ 신청방법: 전화신청 02-2141-5227 이메일신청 swhelp@nipa.kr
· 멘토링 서비스는 무료로 진행되며, 전문 컨설턴트가 발주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수행합니다.
· 멘토링 서비스 일정은 발주기관의 편의를 고려하여 협의 후 수행합니다.
관련문의 : SW제도적용팀 손소현 책임(02-2141-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