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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SW사업 법제도 준수권고 권고서양식 안내
2014-01-16
20140120_검토의견서(RFI권고서).hwp
분리발주 및 하도급관련 고시개정, 기재부 계약예규 개정으로 현재 모니터링 법제도 준수권고 권고서 양식에 변동이 발생한 부분을 안내드립니다.
*****분리발주*****
(개선권고 내용 일부변경)
(변경 전)
◇ 분리발주대상 SW범위 : 공공부문SW 10억원 이상 사업
(변경 후)
◇ 분리발주대상 SW범위 확대
- 국가, 공공기관 : 7억원 이상 사업
- 지방자치단체 : 5억원 이상 사업
*****하도급사전승인*****
(개선권고 내용은 변동없음)
o 개정내용 :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 상용ㄴW만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이 어음인 경우 사전승인 통과할 수없도록 기준 조정
(대금지급 방식이 발주기관과 같지 않을 경우 사전승인 통과하지 못하도록 기준 조정)
*****작업장소 협의결정*****
(개선권고 내용은 변동없음)
o 개정내용 :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방이 달리 정할 수 있다
*****하자보수 범위*****
(개선권고 내용은 변동없음)
o 개정내용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은 하자보수가 아닌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이다.
*****협상에 의한 계약*****
(개선권고 내용은 변동없음)
o 개정내용 : 입찰가격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