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W산업종합정보
- 조달청, SW 산업 활성화 불공정 발주관행 개선
- 2014-02-18
SW 단가계약 확대 및 분리발주 강화 ?발주기관 부당한 요구 시정 등 추진
□ SW 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서 사업하기가 한층 좋아지게 된다.
□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SW 산업 활성화와 불공정 발주관행 개선을 위한 대책을 2014년 1월 21일 발표했다.
이번에 조달청이 발표한 대책은 ① SW 단가계약 확대, ② SW 분리발주 강화, ③ 발주지원 서비스를 통한 공정 발주, ④ e-발주지원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한 발주?관리 지원으로 요약된다.
□ (SW 단가계약) 먼저 중소기업이 개발한 우수 SW 상품을 적극 발굴하여 단가계약(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을 통해 공공기관에 보급할 계획이다.
그 동안 행정업무용 SW를 주로 보급해 왔으나 앞으로 행정업무용 SW와 함께 공공정보화 사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정보시스템용 SW를 집중 발굴함으로써 정보시스템용 SW의 비중을 21%(’13년)에서 33%(’15년)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조달청은 이미 직접 발굴한 티베로(DBMS) 등 6개 정보시스템용 상용 SW를 단가계약을 통해 나라장터 쇼핑몰에 상품으로 등록한 바 있다
또한 기본상품 외에 유지관리, 옵션 등 서비스에 대해서도 상품화하는 등 새로운 상품모델을 구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단가계약 확대를 통해 발주기관이 SW를 쉽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되어 SW 분리발주 활성화*와 함께 SW 제값주기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그 동안 발주기관이 정보화 사업 관리의 편의성, SW 분리계약의 불편함 등을 이유로 통합발주를 선호함에 따라 SW 기업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시스템 통합(SI) 기업들의 하도급업체화되는 문제점
□ (SW 분리발주) 다음으로 SW 분리발주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분리발주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리발주 제외 사유에 대한 사전검증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7억원(지자체 5억원) 이상 사업에 사용되는 5천만원 이상 SW는 분리발주가 원칙이며, 분리발주 제외사유서 제시 후 통합발주 가능(미래부 고시)
** SW 분리발주 제외 사유 : 분리발주로 인하여 현저한 비용 상승 초래, 정보시스템과 통합 불가능, 현저한 사업지연 우려 등
즉, 발주기관이 SW를 통합발주하려 하는 경우 조달요청 시 사유서를 제출받고 이를 공개(5일 간)하여 입찰참여 희망자들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분리발주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 (발주지원 서비스) 세 번째로 발주지원 서비스를 강화하여 불공정 발주관행을 시정하고 사업 품질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종전 제안요청서 작성 지원에 머물렀던 발주지원 서비스를 사업계획 수립, 사업대가 산정 등 사업기획 전반으로 확대하고,
- 특히 부당한 요구사항이나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이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는지 검토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조달청의 발주지원 서비스를 받지 않고 조달요청된 5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제안요청서 상 '부당한 요구사항‘ 유무를 사전에 모니터링하여 불공정한 발주사항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이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