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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SW사업 법제도 준수권고 권고서양식 안내(2014.2월)
2014-02-19
20140220_검토의견서(RFI권고서).hwp
공공기관 SW사업 법제도 준수권고 권고서양식 안내(2014.2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기간 산정 제도가 추가되어
변동된 모니터링 법제도 준수권고 권고서 양식을 안내드립니다.
******적정기간 산정 (신규추가)*******
o 2월14일부터 시행
o 모니터링 대상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에만 적용합니다
- 유지보수, 시스템운영환경구축사업, DB구축 사업 등은 제외됩니다.
- 홈페이지 개발사업도 포함됩니다.
- 구매사업에서 커스트마이즈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포함하지 않습니다.
- DB구축사업 등 타사업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이 혼재된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에만 적용합니다.
o 점검방법 :
①「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고시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라 SW개발 사업의 적정기간을 산정하고, 입찰공고문 또는 제안요청서에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이 명시되어 있으면 준수한 것으로 판단됨
② 별지서식(산정서)은 기관에서 자체 보유하면 되고, RFP에 공개할 필요 없음
③ 홈페이지 개발의 경우 규모 산정을 기능점수(FP)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M/M단가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본 제도의 적용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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