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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SW사업 법제도 준수사항 및 지원안내(홍보브러셔)
2015-01-22
20150119_공공부문 SW사업 법제도 준수사항 및 지원안내_(모니터링).pdf
20150119_공공부문 SW사업 법제도 준수사항 및 지원안내_(준수율공개).pdf
관련근거
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8
나. 「소프트웨어사업 정보관리 및 관리·감독 전문기관 지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12-275호)
다.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따른 개선권고 등 업무 위임(지식경제부 SW산업과-1178, 2012.12.28)
위 관련 근거에 따라 우리원은 국가기관등이 추진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법령의 준수여부 관리·감독을 추진하고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선권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주기관에서 SW사업 발주준비시 참고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SW사업 법제도 준수사항 및 지원안내(홍보브러셔)를 마련하여 공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도 준수여부 모니터링 대상은 18개 법제도 항목이며, 일부 발주기관의 법제도 준수율(16개 법제도)은 공개됩니다
* 법제도 준수율 공개계획은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부처협의를 통해 당초 계획대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개 대상기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공기업) 등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준수율 수준 등을 감안하여 향후 확대예정)
[관련문의]
ㅇ 관리감독 및 제도문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제도적용팀(02-2141-5252)
ㅇ 발주관리역량강화 교육문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제도적용팀(02-2141-5252)
ㅇ SW발주기술지원(컨설팅) 문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 SW공학센터 SW공학연구팀(02-2132-1334)
ㅇ 조달청 및 발주기관별 사전규격 법령준수 의견서 등록 문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책연구팀(02-2188-6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