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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47호, 2015.9.21, 일부개정]
2015-12-03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hwp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시행 2015.9.2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47호, 2015.9.21, 일부개정]
제7조(제안서의 평가)
⑧각 중앙관서의 장은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제5항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별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5.9.21.>
⑨제8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에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5.9.21.>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