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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108호, 2016.10.11. 시행)
2016-10-12
(미래부고시 제2016-108호)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hwp
(미래부고시 제2016-108호)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신구대비표).hwp
ㅇ SW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16.10.11.부터 시행됩니다.
ㅇ 대상 사업은 총 사업예산이 20억원 이상인 컨설팅, SI 사업 중 제안서 보상을 공고한 사업으로 SW사업 추진시 동 내용을 참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개정내용
- 기술능력 평가점수 상위 2인 이내에서 고득점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보상하고, 평가순서에 따라 2인의 보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2순위와 3순위의 평가점수는 1순위(낙찰자) 점수의 5점 미만인 자로 한정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8조 제1항과 정책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서 보상대상자의 선정 요건을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100분의 85 이상인 자로 변경
-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1인인 경우 사업예산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13분의 8을 지급하여 제안서 보상기준 요율을 합리적으로 조정
첨부파일 : SW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 및 신구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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