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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SW사업 법제도 준수사항 및 지원안내
2017-03-16
공공부문 SW사업 법제도 준수사항 및 지원안내(HWP).hwp
공공부문 SW사업 법제도 준수사항 및 지원안내(PDF).pdf
1. 관련근거
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8
나. 「소프트웨어사업 정보관리 및 관리·감독 전문기관 지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45호)
위 관련 근거에 따라 우리원은 국가기관등이 추진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법령의 준수여부 관리·감독을 추진하고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선권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주기관에서 SW사업 발주준비시 참고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SW사업 법제도 준수사항 및 지원안내(홍보브러셔)를 마련하여 공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 변경내용
ㅇ 법제도 준수 관리감독 항목 변경
(1) 투입인력 관리 금지
-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제안요청서 내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의 요구가 불가능하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핵심인력 위주의 명시와 요구 가능
(2)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 소프트웨어 개발/재개발, 유지보수 및 운영 사업과 관련된 경우(1억 이상) "SW사업정보 저장소"에 사업정보 관련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
ㅇ 관리감독 항목 대상 법제도 (대기업, 투입인력 관리 등) 안내 내용 및 작성사례 일부 수정
[관련문의]
ㅇ SW법·제도문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공SW제도적용팀(043-931-5353)
ㅇ SW발주기술지원 컨설팅 문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공학기술팀(043-931-5499)
ㅇ SW사업정보 저장소 문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공학기술팀(043-931-5498)
ㅇ 사전규격 법제도 준수 의견서 등록 문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생태계개선팀(02-2188-6927~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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