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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분야 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제도 운영지침(2018.03.08 시행)
2018-10-29
[붙임] 신산업 분야 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제도 운영지침.hwp
o 목적 : 국가기관등의 장이 신산업 분야 대중소기업 협력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 범위와 운영 절차 제시
o 내용 : 국가기관등의 장은 중소소프트웨어기업 육성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산업 분야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 참여 기회 제공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신규 시장 창출과 공공소프트웨어시장 투자 활성화 유도
o 근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4항 (지침 제정 : 2015.11.27)
o 대상기관 : 국가기관 등
o 신청대상사업 :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혁신성장동력 분야로 빅데이터, 차세대통신, 인공지능 등 소프트웨어 기반의 신기술 적용 사업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지침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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