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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2018.11월)
2019-01-31
2016944의사국의안과의안원문.hwp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2018.11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 지정, 소프트웨어 창업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융합 분야를 아우르는 중앙 및 지역 차원의 소프트웨어산업 지원의 체계를 수립하고, 소프트웨어안전을 확보하고 국민 대상의 소프트웨어교육을 활성화하여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등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한 기반 및 문화를 조성하며,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소프트웨어사업자와의 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적정 사업기간 및 대가를 산정하도록 하는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경제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안 제9조)
나. 소프트웨어창업의 활성화(안 제14조)
다.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의 보호(안 제17조 및 제58조)
라. 소프트웨어인력의 양성(안 제22조 및 제23조)
마. 소프트웨어의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안 제25조 및 제27조)
바. 소프트웨어융합 촉진(안 제28조)정부는 소프트웨어융합을 활성화하여 다른 산업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함.
사. 소프트웨어안전 확보 및 소프트웨어안전 산업 진흥(안 제29조 및 제30조)
아. 소프트웨어교육의 활성화 및 초ㆍ중등학교의 소프트웨어교육 진흥(안 제31조 및 제32조)
자.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안 제39조)
차.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안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
카. 상용소프트웨어 활용 촉진 등(안 제52조 및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