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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SW사업 법제도 준수사항 및 지원안내 (2019.2)
2019-02-19
공공부문SW사업법제도준수사항및지원안내190219.pdf
1. 관련근거
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8
나. 「소프트웨어사업 정보관리 및 관리·감독 전문기관 지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다.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따른 개선권고 등 업무 위임(지식경제부 SW산업과-1178, 2012.12.28)
위 관련 근거에 따라 우리원은 국가기관등이 추진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법령의 준수여부 관리·감독을 추진하고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선권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주기관에서 SW사업 발주준비시 참고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SW사업 법제도 준수사항 및 지원안내(홍보브로셔)를 마련하여 공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 변경내용
ㅇ 법제도 관리감독 항목 통합 (기존 20개에서 17개로 통합)
[관련문의]
ㅇ SW법·제도문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제도혁신팀(043-931-5353)
ㅇ SW사업 영향평가 문의 : Help-desk(02-2188-2418),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제도혁신팀(043-931-5431)
ㅇ SW발주기술지원 컨설팅 문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제도혁신팀(043-931-5499)
ㅇ SW사업정보 저장소 문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제도혁신팀(043-931-5498)
ㅇ 사전규격 법제도 준수 의견서 등록 문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생태계개선팀(02-2188-6927~28)
ㅇ 소프트웨어 사업 적정대가 산정 문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책연구팀(02-2188-6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