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사이트맵
SW사업자신청
사업자 신청안내
사업자신규 신청
사업자변경 신청
사업자합병 신청
사업자 검색
관리확인서 발급
SW사업실적신청
사업 실적 신청 안내
실적 신청서 작성
실적 신청 내역
실적 변경 신청
실적 완료 신청
실적 일괄 신청 접수
실적증명서 발급
SW발주기술지원
센터소개
사업내용
기대효과
신청절차
자료실
교육정보
교육소개
제품정보
상용SW 직접구매 계약 정보
GS
인증
SP
인증
하도급계약승인
계약승인 안내
계약승인신청서작성
계약승인 신청내역
하도급준수여부
확인서작성
하도급준수여부
확인서내역
SW수발주제도상담
센터소개
수발주제도안내
온라인상담신청
나의상담내역
정보센터
SW법령정보
SW제도자료실
원격지SW개발자료실
상용SW직접구매계약정보
수요예보
통합검색
- SW산업관련 법령·고시
- 국가계약 예규·지침
- 지방계약 예규·지침
- 중소기업·지재권·공정거래
- 상용SW직접구매소개
- 상용SW직접구매계약정보시스템
- 상용SW직접구매대상제품
- 수요예보안내
- 수요예보종합검색
- 수요예보통계정보
정보센터
SW제도자료실
매뉴얼ㆍ가이드라인 및 기타
SW산업종합정보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가이드 개정판(2019.4.)
2019-05-03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가이드 개정판(2019.4.).pdf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고시) 개정(2018.11.21.) 에 따라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관련 수·발주자 이해 제고를 위한 가이드 개발·배포
◇ 개정(제정) 이유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에 대해 우대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BMT) 결과의 평가 반영시 배점한도·평가등급 제시, 평가항목 변경(하도급계약적정성→하도급계획적정성) 등을 위한 개정
◇ 주요내용
ㅇ 소프트웨어 기업의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 강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에 대해 우대할 수 있는 평가기준 마련
ㅇ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BMT)을 적용하는 경우, BMT를 위한 평가부문(배점한도 30점 초과) 등 기준 제시
ㅇ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은 계약 후 판단할 사항으로 기술제안평가 시에는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변경
ㅇ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고시에 따라 기능점수 방식으로 사업대가를 산정한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는 투입인력의 수 및 투입기간 등을 관리할 수 없도록 금지됨에 따라,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는 투입인력과 관련된 평가항목을 추가, 조정할 수 없도록 개정
ㅇ ‘국가기관 등’의 정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을 관련법령에서 정한 정의 및 약칭으로 변경 등
◇ 문의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제도혁신팀 (043-931-5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