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달라지는 SW사업 관련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지식경제부는 2012년 4월 26일자로 '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하한금액 고시'를 개정, 중소기업을 졸업한 지 5년이 안 된 중견 SW기업에 대하여 공공 정보화 사업 참여 하한 금액을 40억 원 이상에서 20억 원 이상으로 개정 발표하였습니다.
중견SW기업은「산업발전법」제10조의2 제1항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인 SW사업자로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기업을 말합니다.
중견SW기업 지위기간은 중견SW기업 신청,등록일로부터 잔여기간(5년 이내)이며,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
http://www.swit.or.kr)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신청대상
○ 중소 SW기업에서 성장,졸업하여 대기업이 된 SW기업중에서「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 졸업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포함) 5년이 초과되었거나, 중소기업이 아니었던 SW기업은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2. 4. 26.(목) ~ 수시 접수
○ 신고방법 : SW산업종합정보시스템(
http://www.swit.or.kr)에서 신고
① 변경신고 미이행 기업 : 변경신고 이행 및 수리 후, 중견SW기업 확인신청서 작성,신고
② 변경신고 이행 기업 : 중견SW기업 확인신청서 작성,신고
3. 제출서류
○ - 최근 5년간 자산총액 , 자기자본, 매출액을 알 수 있는 서류
[5년간의 표준 재무제표 각 1부]
- 상시근로자 수를 알 수 있는 자료 1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 국세청 발급 가능]
- 독립성 기준 및 관계회사 여부 등 지분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주주명부 1부]
- 기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고기업 졸업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련문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민원서비스팀 사업자신고 담당자
(김경희선임, 김형준선임
khkim@sw.or.kr,
kjh@sw.or.kr 02-2188-69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