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절차1
① |
계약상대자(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에 소프트웨어 (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와 관련 서식* 및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 오프라인(우편, 메일 등) 또는 온라인(SW산업정보종합시스템의 하도급계약승인 또는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절차2
* |
SW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안 사본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
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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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평가 시 필요한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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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상에 공개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서식, 증빙자료,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참조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신청절차3
* |
발주기관은 사업금액(계약금액)을 기준으로 50% 초과 여부, 재하도급시 하도급 받은 사업금액의 50% 초과 여부 초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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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4
※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은 하도급 비율제한(50% 초과)에서 제외되며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개별 하드웨어·설비 및 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유지보수가 이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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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주기관은 (재)하도급계약 적정성을 판단한 결과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승인 가능하며 단, 85점 이상인 경우라도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거절 통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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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발주기관은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단, 10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거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 |
계약상대자는 승인이 거절되고 발주기관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거절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변경·보완하여 (재)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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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계약상대자(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승인 받은 내용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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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발주기관은 (재)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방법·절차 및 주기 등을 계약상대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 |
계약상대자는 (재)하수급인이 도산, 폐업, 중대한 하자의 발생 등 (재)하도급 사업의 원활한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승인받은 (재)하도급의 범위,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 계약상 중요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발주기관에게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절차 및 방법은 ①, ②, ③, ④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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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발주기관은 (재)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확인 결과가 미흡하거나 승인 받은 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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