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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업자신청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시 기업 공인인증 안내
2012-09-12
해당 신고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지 제 16호 서식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기업의 법인인감 및 대표자 서명 절차 등의
적법한 기업인증 절차를 통해 SW사업자신고의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신고기업의 공인인증 절차를 추가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신고 업무 시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행일자 : 2012.09.1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