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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관련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 개정 안내
2013-02-08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 중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변경> 가. 신고수수료 일부 인하 (별표1)
1) 소프트웨어사업수행실적 확인서 10% 인하(₩25,000 -> ₩22,500)
<신설> 나. 수행기관의 사업자 신고 현황 관리 강화(제10조제③항)
1) 수행기관의 장은 대기업 참여제한제도의 근거가 되는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 고사항 현행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고확인서 발급을 제한할 수 있음
위와 관련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내용에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신고 를 이행하여야 하며, 변경신고 미이행 시 기존 신고확인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사오니 변경신고를 필하시어 공공사업입찰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