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드립니다.
2013년 2월 8일 시행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고시 2013-33호)에
의거 대기업참여하한과 관련하여 정보 현행화를 위해 최근 재무 현황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의 확인서 발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에, 2013년 6월 28일(금)까지 최근 재무현황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는
신고확인서 발급이 제한되오니 기간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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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대상 : 최종 재무현황이 2007년~2010년으로 신고된 사업자
◆ 신고기한 : 2013년 6월 28일(금)
◆ 발급제한 시행일자 : 2013년 7월 1일(월)
◆ 공문 및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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