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드립니다.
2013년 7월 1일부로 시행 예정이었던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 확인서
발급제한과 관련하여, 발급제한 대상 사업자의 혼란 방지를 위해 시행
시점을 1개월 연장하여 2013년 8월 1일부로 시행할 예정이오니 입찰
참여 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 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고시 제2013-33호)
- 제8조 (사업자의 변경신고)
- 제10조 (신고확인서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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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대상 : 최근 2개년간 변경신고 미이행 사업자
◆ 신고기한 : 2013년 7월 31일(수)
◆ 발급제한 시행일자 : 2013년 8월 1일(목)
◆ 공문 및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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