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드립니다.
2013년 2월 8일 시행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고시 2013-33호)에 의거
대기업참여하한과 관련하여 정보 현행화를 위해
최근 2개년간 변경신고 미이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확인서 발급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신고확인서 발급제한을 2013년 8월 12일자로 시행하오니
◆ 근거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 2013-33호
- 제8조(사업자의 변경신고)
- 제10조(신고확인서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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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대상 : 최근 2개년간 변경신고 미이행 사업자
(최종 재무현황이 2007년~2010년으로 신고된 사업자)
※ 최근 재무현황으로 변경신고 이행할 경우 신고확인서 발급 제한은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 발급제한 시행일자 : 2013년 8월 12일(월)
◆ 소프트웨어사업자 변경신고 안내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