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51호) 일부 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운영지침」이 개정됨을 공개합니다.
이 지침의 시행일은 2014.02.03 (단,제10조의 경우 2014.06.01)이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서류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다운로드 -> 2014 사업자신고 운영지침.pdf
1. 제8조(합병신고) 제출서류
① 양수도 계약서 사본
② 주주총회의사록
③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흡수/분할 사실명시) 각1부
2. 제24조(신고의 보완요청)
- 보완 후 1개월 이내로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승인 가능한 서류에 한하여 처리한다.
3.제40조(확인서 발급의 제한)
- 협조의 거부 및 고시 제 10조3항의 경우에는 확인서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4. 제10조(실적신고의 시기)
① 신규,완료: 계약일로부터 2년이내
② 변경: 계약일로부터 1년이내
그 외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운영팀(02-2188-6967)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