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사업자신고확인서 발급 중지 안내
안내드립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고시 제2013-151호) 제8조 및 제10조에 근거하여 2013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최근 2개년간 변경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2014년 7월 9일부로 SW사업자신고 확인서 발급이 중지되었습니다.
이에, 발급중지된 사업자께서는 [소프트웨어사업자 변경신고 안내]를 참조하시어 변경신고를 이행하셔서 입찰 업무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 (고시 제2013-151호)
- 제8조 (사업자의 변경신고)
- 제10조 (신고확인서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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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대상 :
최근 2개년간 변경신고 미이행 사업자
(최종 재무현황이 2011년으로 신고된 사업자)
※ 최근 재무현황으로 변경신고를 이행할 경우 신고확인서 발급 제한은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 발급제한 시행일자 :
2013년 7월 9일(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변경신고 안내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