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제목: 공공SW사업 하도급 승인 및 관리가이드(’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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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발행: 2022년 7월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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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요내용 |
- (개요) | 발주기관과 SW사업자가 하도급 신청 및 승인, 하도급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 입찰공고 · 계약체결 · 하도급 승인 및 하도급 관리 등 각 단계별로 준수하여야 할 세부사항 안내 *‘21년 12월 30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일부개정 사항 반영 |
- (근거)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하도급 제한 등), 같은 법 시행령제48조(하도급 제한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하도급의 승인 절차 등)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제23조 |
- (문의처) 043-931-5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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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일부내용 보완 중으로 추후 수정본 발간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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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자료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