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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기술성 평가기준 고시 개정 보도자료
2011-08-01
20110722 기술성평가기준 개정.zip
□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SW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중소SW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2011.7.22일(금) 고시함
□ 금번 개정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은 기술성평가시 하도급 계약 적정성 사전평가, 상용SW 개발 중소기업 우대 등 SW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평가체계를 마련한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하도급 적정성 여부를 사전 평가하여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
② SW프로세스(SP) 등 품질인증을 획득한 기업 우대
③ 기술력있는 중소SW기업의 육성을 위해 상용SW를 개발한 중소기업 우대
④ 이외에도, △고시 적용범위의 명확화 △기술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기준 제시 △용어의 통일적 정비 등 기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동 고시 개정을 통해 기술성평가시부터 계약이후까지 SW 대·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의 투명성을 지속 점검하는 관리체계를 확보하는 한편,
ㅇ 기술력있는 중소SW 기업의 공공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향후 지식경제부는 동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개정 내용을 반영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적용가이드” 매뉴얼을 마련?배포하고, 공공발주자 대상으로 관련교육을 강화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