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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지식경제부고시 제2012-87호)
2012-05-11
지경부_고시_2012-87호-대기업인_소프트웨어사업자가_참여할_수_있는_사업금액___한1.hwp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87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99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6일
지식경제부장관
(출처: 지식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