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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12.12.1 시행, 공정위)
2012-11-14
소프트웨어업종_표준하도급계약서.hwp
1정보시스템개발구축.hwp
2상용SW공급및구축.hwp
3정보시스템유지관리.hwp
4상용SW유지관리.hwp
◇개정이유
현행 SW표준 하도급계약서는 단일계약서로 되어있어 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이로인해 계약서 사용이 저조함
또한 수급 사업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미흡하고 하도급법을 다시 기술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SW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모든 하도급거래의 의무와 권리를 규율하는 첫 단추인
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전면 개정함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에서의 부당한 대금감액과 기술자료 요구, 원사업자의 부당한 업무개입 등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근절을 위해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전면 개정하여 보급함
*1종의 현행 계약서를 4종으로 세분화함
①정보시스템 개발구축 분야 (전면 개정)
②상용SW 구매 및 개발구축 분야 (전면 개정)
③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분야 (제정)
④상용SW 유지관리 분야 (제정)
◇주요내용(상세)
가. (수급사업자의 지식재산권한 강화) 소유권 및 사용권 귀속주체 명시
(정보시스템분야)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은 양 당사자간 협의로 정하되,
소유권 귀속여부와 관계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영업적 사용권을 부여함
(상용SW분야) 기준에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소유주체를 수급사업자로 명시함
나. (수급사업자의 지식재산권한 강화)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영업상 중요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함
다. (수급사업자의 지식재산권한 강화) 인력유출 방지
프로젝트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의 인력채용을 금지함
라. (소프트웨어 제값받기) 부당감액방지
과업범위 및 물량이 변경되지 않는 한 대금감액을 금지하고,
과업범위 등이 변경되어 변경게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사항을 협의하도록 의무화함
마. (소프트웨어 제값받기) 1년 이내의 무상 하자보수 기간
무상 보증기간은 1년(또는 1년보다 짧은 기간)으로 명문화함
바. (소프트웨어 제값받기) 원사업자의 일방적 비용전가 방지
검수비용 및 교육비용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기술전달로 이어지는 교육에 대해서는 합당한 대가를 추가로 지불하도록 규정함
사. (소프트웨어 제값받기) 상용SW 철회시 대금 재산정 의무화
상용SW 철회 시 구매량에 따른 할인율을 감안하여 관련 대금을 재산정하도록 규정함
아. (원사업자의 부당 업무개입 방지) 수급사업자 인력에 대한 직접지시 금지
노무관리 관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의무, 역할범위를 계약서에 명시함(계약위반시 손해배상청구 가능).
원사업자의 직접지시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책임의 귀속주체를 원사업자로 명문화함
자. (원사업자의 부당 업무개입 방지) 직원상주 요구시 정규근무시간 기준 인건비 산정 의무화
직원상주 요구시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인건비를 산정토록 의무화하고 근무 시간 외 추가 근무 발생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권 부여함
차. (원사업자의 부당 업무개입 방지) 유지관리 계약의 과업범위 명확화
유지관리 기본과업 범위를 계약서에 규정하고 기본과업 범위 이외의 과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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