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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관련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와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이 개정되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
2014-02-26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84호).hwp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미래부 고시 제2013-200호).hwp
■ 공공SW 사업시 상용SW 구매에 대한 분리발주가 강화된다.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84호, 2013.12.18, 일부개정]
기존에는 10억원 이상의 공공SW 사업에서 구매가격이 5천만원 이상의 국가인증을 받은 상용SW가 분리발주 대상이었다.(그동안 공공SW사업의 분리발주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이 높아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종전의 10억원 이상이던 분리발주 대상 공공SW 사업 범위가 정부?공공기관의 경우는 7억원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은 5억원 이상으로 강화됐다.
또한 발주자의 행정부담 경감 및 SW 적정가 구매 확산을 위해 분리발주 대상 SW가 조달청 종합 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달청 종합 쇼핑몰을 통해 구매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발주기관의 행정부담이 크게 경감되어 SW 제값주기를 위한 실효성 있는 SW분리발주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변경 전)
◇ 분리발주대상 SW범위 : 공공부문SW 10억원 이상 사업
(변경 후)
◇ 분리발주대상 SW범위 확대
- 국가, 공공기관 : 7억원 이상 사업
- 지방자치단체 : 5억원 이상 사업
◇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용SW의 의무 구매
■ SW사업 하도급 계약 사전승인 제도가 강화된다.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200호, 2013.12.31., 일부개정]
기존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지않고 제외할 수 있는 대상사업이 많았다. (그동안 이를 악용해 하도급 과정에서 가격 후려치기가 발생했고 일부 중소SW 기업들은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적정한 대가를 받지 못한 채 SW를 공급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하도급 사전 승인 제외대상이 조달청 종합 쇼핑몰에 등록된 상용SW에만 한정하고 그외 모든 상용SW는 하도급시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개정했다.
또한 기존에는 하도급 사전승인 적정성 평가 기준에서 수급 기업이 어음으로 하도급 대가 지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그동안 하도급 기업의 경우 어음으로 결재가 이뤄진 경우 사실상 대금 수령 시기가 늦어져 중소기업 경영 불안과 근로자 보수 지연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제는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이 어음인 경우 사전 승인을 통과할 수 없도록 개정됐다.
이를 통해 발주기관으로부터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받은 수주 사업자의 하도급 사업자에 대한 어음 대금 지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변경 전)
◇ 국가기관등록 SW는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
◇ 발주기관과 대금지급 방식이 다른 경우에도 하도급 사전 승인 통과
(변경 후)
◇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 상용SW만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
◇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이 어음인 경우 사전승인 통과할 수 없도록 기준 조정
(대금지급 방식이 발주기관과 같지 않을 경우 사전승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기준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