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사이트맵
SW사업자신청
사업자 신청안내
사업자신규 신청
사업자변경 신청
사업자합병 신청
사업자 검색
관리확인서 발급
SW사업실적신청
사업 실적 신청 안내
실적 신청서 작성
실적 신청 내역
실적 변경 신청
실적 완료 신청
실적 일괄 신청 접수
실적증명서 발급
SW발주기술지원
센터소개
사업내용
기대효과
신청절차
자료실
교육정보
교육소개
교육일정/수강신청
수강신청확인
수료증발급
교육자료실
제품정보
상용SW 직접구매 계약 정보
GS
인증
SP
인증
하도급계약승인
계약승인 안내
계약승인신청서작성
계약승인 신청내역
하도급준수여부
확인서작성
하도급준수여부
확인서내역
SW수발주제도상담
센터소개
수발주제도안내
온라인상담신청
나의상담내역
정보센터
SW법령정보
SW제도자료실
원격지SW개발자료실
상용SW직접구매계약정보
수요예보
통합검색
.
- SW산업관련 법령·고시
- 국가계약 예규·지침
- 지방계약 예규·지침
- 중소기업·지재권·공정거래
- 상용SW직접구매소개
- 상용SW직접구매계약정보시스템
- 상용SW직접구매대상제품
- 수요예보안내
- 수요예보종합검색
- 수요예보통계정보
정보센터
SW제도자료실
매뉴얼ㆍ가이드라인 및 기타
SW산업종합정보
2014년 1월 10일 개정된 계약예규 중 SW부분에 대한 안내
2014-02-26
주요개정내용(계약예규).hwp
계약예규전문1.hwp
■ 용역계약 일반조건 [계약예규(기획재정부) 개정(2014.1.10)]
* 현황 및 문제점 :
○ SW용역의 근무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발주기관 인근에서 상주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이 가중됨
○ SW개발 후 하자보수·유지보수·재개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하자보수기간에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킴
- 개정 내용 :
○ 핵심 개발인력을 제외한 지원인력은 원칙적으로 개발업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이를 승인하도록 함
○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배제하기 위하여 유지보수와 재개발의 의미를 명확히 함
- 기대 효과 :
○ SW기업들의 개발비용과 추가비용을 절감하여 수익성 개선에 기여함
(현행)
제52조(작업장소 등) ①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변경)
제52조(작업장소 등) ①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방이 달리 정할 수 있다.
(현행)
② ---------------------------------------
------------------------------------------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본다.
1.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
2. 과업내용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기능개선
3. 사용방법의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
(변경)
제58조(하자보수 등)
② ---------------------------------------
------------------------------------------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본다
1. 장애 및 하자보수 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복구 및 지원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신설>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계약예규(기획재정부) 개정(2014.1.10)]
- 현황 및 문제점 :
○ SW산업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고 부가가치 제고에 기여하는 핵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산업경쟁력이 취약한 상황
○ 용역의 가격입찰서 평가시 최저낙찰률이 매우 낮게 설정(60%)되어 있어 영세 SW업체의 보호에 취약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개정 내용 :
저가 입찰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 이하는 동일한 평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기대 효과 :
낙찰자 선정시 가격의 일정수준 이하의 입찰자에 대한 평가 점수를 동일하게 함으로써 덤핑입찰 유인을 없앰
(현행)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주) 입찰가격의 평점산식
(변경)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주) 입찰가격의 평점산식
*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계산<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