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사이트맵
SW사업자신청
사업자 신청안내
사업자신규 신청
사업자변경 신청
사업자합병 신청
사업자 검색
관리확인서 발급
SW사업실적신청
사업 실적 신청 안내
실적 신청서 작성
실적 신청 내역
실적 변경 신청
실적 완료 신청
실적 일괄 신청 접수
실적증명서 발급
SW발주기술지원
센터소개
사업내용
기대효과
신청절차
자료실
교육정보
교육소개
교육일정/수강신청
수강신청확인
수료증발급
교육자료실
제품정보
상용SW 직접구매 계약 정보
GS
인증
SP
인증
하도급계약승인
계약승인 안내
계약승인신청서작성
계약승인 신청내역
하도급준수여부
확인서작성
하도급준수여부
확인서내역
SW수발주제도상담
센터소개
수발주제도안내
온라인상담신청
나의상담내역
정보센터
SW법령정보
SW제도자료실
원격지SW개발자료실
상용SW직접구매계약정보
수요예보
통합검색
.
- SW산업관련 법령·고시
- 국가계약 예규·지침
- 지방계약 예규·지침
- 중소기업·지재권·공정거래
- 상용SW직접구매소개
- 상용SW직접구매계약정보시스템
- 상용SW직접구매대상제품
- 수요예보안내
- 수요예보종합검색
- 수요예보통계정보
정보센터
SW법령정보
SW산업관련 법령·고시
SW산업종합정보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시 관련정보의 제출의무화(2013.3.23 시행)
2014-04-14
1.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정보 수집관련 협조 요청.hwp
2.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hwp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의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시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기관 등에서 추진되는 소프트웨어사업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저장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o 법적근거 : SW산업진흥법 제22조(2012년 5월 개정)
o 제출기관 : SW산업진흥법에 의거한 국가기관 등(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
o 제출대상 사업 : 국가기관 등에서 매년 추진되는 SW사업 대상
- SW 개발 및 재개발 사업 : 발주금액 기준 3억원 이상 사업(분리발주 제외, HW, 상용SW 구매비용 등을 포함한 통합발주 금액 기준)
- SW 유지보수 및 운영 사업 : 발주금액 기준 1억원 이상 사업(다년 계약일 경우 연간 유지보수 비용 기준)
o SW사업정보 제출 시기 (사업공통 총 2회 제출)
- 사업 계약완료 후 1개월 이내 제출(1차 제출)
- 사업 종료(검수 완료) 후 1개월 이내 제출(2차 제출)
※ 유지보수 및 운영 사업이 다년 계약일 경우 년 1회 이상 제출
붙임 1.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정보 수집관련 협조요청
2. SW사업정보 제출절차 및 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