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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85호, 2014.11.26., 일부개정]
2015-04-02
20141110_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 제개문.hwp
20141124_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 _최종.hw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_개정전.hwp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85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42호, 2013.9.6.) 일부 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제·개정문】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85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42호, 2013.9.6.) 일부 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일부 개정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호, 제6조 제목 및 제9조 제1항 제2호 중 “사용자매뉴얼”을 “사용자 취급설명서”로 한다.
제6조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 중 “사용자설명서”를 “사용자취급설명서”로 한다.
제6조 제1항 제3호 중 “제5조제3제2호”를 “제5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7조 제1항 제1호 중 “소프트웨어 요구명세서 및 사용자매뉴얼”을 “소프트웨어 제품설명서 및 사용자취급설명서”로 한다.
제9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5항을 삭제한다.
제14조 제목 중 “시험평가”를 “현장심사”로 한다.
제15조 제2항 중 “제6호서식의”을 “제7호서식의”로 한다.
제18조 제목 중 “이의신청”을 “인증서 변경”으로 한다.
별표1 중 “통신프로코콜”을 “통신프로토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인증받은 제품은 이 고시에 의하여 인증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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