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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SW기업 GS인증제품 우선구매지원에 관한 규정 [지식경제부공고 제2012-339호, 2012.7.4., 일부개정]
2015-04-02
중소SW기업 GS인증제품 우선구매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
중소SW기업GS인증제품우선구매지원에관한규정(지식경제부공고_제2012-339호).hwp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중소SW기업 GS인증제품 우선구매지원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248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3조 및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이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이라 한다)13조의 규정에 의해 공공기관에 중소SW기업 GS인증제품의 우선구매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2. “GS인증”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해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해 실시된 SW 품질인증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제2조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내지 제2항 또는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에 의해 규정된 기관을 말한다.
가. ~ 사. (생략)
제9조(업무의 위탁) 지식경제부장관은 중소기업 GS인증제품 우선구매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17조에 의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지원요청서 접수,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으로서의 검토, 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한 조치결과 통보, 제8조 규정에 의한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