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심사일수(최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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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 3등급 | |
신규 | 4일 | 5일 |
※ 인증신청에서 인증결과 확인까지의 총 소요기간은 인증신청인의 현장심사 희망시기에 따라 달라 집니다.
(예: SP인증 신청후 바로 현장심사를 희망하는 경우, 1개월후 현장심사를 희망하는 경우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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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 신규 : 3년 연장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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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제도 | 대상 | 인증 유효기간 내에 매년 1회 이상 “품질활동실적보고서” 제출한 기업 |
신청 시기 | 유효기간 만료 최소 3개월 전부터 유효기간연장신청협의 필요 | |
절차 | 연장신청에 따른 현장실사 및 심의의결 후, 유효기간 연장 판정 시 2년간 유효기간 연장(인증획득 후 최대 2회) |
※ 유효기간 연장제도의 경우, 매년 시기 내 품질활동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 불가
품질인증신청 시 고려해야 할 심사대상 범위, 심사대상 사업 수행기간에 대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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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대상 범위 | 기업(전체) 또는 조직* * 조직이라 함은 신청한 등급기준에 영향을 받는 조직 모두를 의미하며 신청인의 최소 단위 조직 (예.개발팀)이 아닌 단일 조직(예. SI부문)을 의미 |
심사대상 사업 | SW 수명주기 상의 단계 및 절차를 거쳐 수행한 인증신청인의 심사대상 범위에 속한 모든 사업 |
심사대상 사업의 수행기간 |
심사대상 범위에 속한 모든 사업 중 사업종료단계*에 있거나 종료된 지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 *사업종료단계는 발주자에게 제품을 인도(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세부지침5.3.13.2) 하기 직전 단계를 의미 |
※ 심사대상 사업의 수행기간은 인증신청인의 인증 신청일을 기준
SW 프로세스 품질인증 수수료는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중소기업 기준)
※ 단, 인증수수료는 심사대상조직 규모와 대상사업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규 인증수수료 = 신청관리비 + 인증심사비 + 직접경비 (부가세 포함)
연장 인증수수료 = 신청관리비 (부가세 포함)
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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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관리비 | 인증심사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신규 : 150만원, 연장 : 20만원 |
인증심사비 | 인증심사팀의 인증심사 수행 관련 비용 ※ 심사원 인증심사비 일일 단가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매년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의 평균임금을 참고하여 적용 • 선임심사원: IT품질관리자의 평균 임금 + IT품질관리자 평균임금 x 기술료(40%) • 심사원: IT감리의 평균 임금 + IT감리 평균임금 x 기술료(20%) |
심사비 산출방식 : 심사 참여 인력 수 x 심사원 노임단가 (선임/일반) x 심사기간 |
직접경비 | 인증신청인의 특성(심사현장의 위치 등)과 인증심사팀 특성 (원거리 거주 여부 등)에 따라 발생하는 심사와 관련된 직접비용(교통비, 숙박비, 일비 등) |
인증기관 여비규정 적용 |
SP인증 획득을 희망하는 SW기업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아래와 같이 심사비를 지원합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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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SP인증 획득* 기업(중소기업) * SP인증 최종 심의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기업 |
지원내용 | SP인증 신청시 납부한 인증수수료 중 인증심사비의 50% 지원(부가세 제외) |
지원시기 | 당해년도 연말 일시 지급 예정(상세 내용 인증기관 문의) |
유의사항 | 당해연도 ‘SP인증 심사비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
※ 다운로드(양식) : ① www.swit.or.kr ② www.sp-info.or.kr
SW프로세스 품질인증 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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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접수 및 문의처 | sp-info@nipa.kr |
사전지원서비스 접수 및 문의처 | sp-support@nipa.kr |
유선문의 | 070-4165-2005(안내), 043)931-5461/54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