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기술성 평가 시 총 배점한도 이외에 가점(5점 이내) 부여
ㆍ ‘품질보증’ 항목에서 SP인증 획득 여부를 확인하고 평가하도록 명시
ㆍ SP인증 가점 부여 시 인증등급 간 차등 비율 적용 의무화
인증등급 | SP인증 3등급 / CMMI · SPICE 4 ~ 5 | SP인증 2등급 / CMMI · SPICE 2 ~ 3 | 미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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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비율(%) | 100 | 50 | 0 |
※ 관련근거 : SW진흥법 시행령(제22조), SW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별표1]
ㆍ 모든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탐색·체계개발사업, 양산단계를 통합 수행하는 사업)의 주관업체 또는 시제업체 선정 시 적용
ㆍ SP인증 획득 여부를 평가하여 인센티브 부여
ㆍ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적용
인증등급 | SP3 / CMMI · SPICE 4 ~ 5 | SP2 / CMMI · SPICE 2 ~ 3 | 미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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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비율(%) | 100 | 50 | 0 |
※ 관련근거 : SW진흥법 시행령(제22조), SW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별표1]
SW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시 SP인증 기업에 가점(2점) 부여
※ 관련근거 :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고시) [별표3]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